민간경비론7
<민간경비의 조직 및 업무>
1. 기계경비
①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침입을 방해하거나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쥐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사용해 경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 감지 및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 및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기계경비의 종류에는 무인기계경비(기계경비로만 이루어진 시스템)과 혼합경비(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혼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③ 기계경비는 기본적으로 감지, 전달, 대응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감지란 기계경비시스템이 외부의 침입행위로 인한 상태변화를 감지하여 경비기기 운용자뿐만 아니라 침입자에게 경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전달이란, 기계경비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경비기기 운용자와 의사전달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대응이란 기계경비시스템이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대처요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고 침입자의 행위를 일정기간 지연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을 말합니다.
2. 기계경비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소요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시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에도 효율성이 높아 시간적 제약을 적게 받습니다.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도 가능하며, 강력범죄와 화재 및 가스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사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장치에 의한 사고발생 상황이 저장되어 증거로써의 효과 및 책임효과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② 단점: 사건발생시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며, 허위경보 및 오경보 등의 발생률도 비교적 높습니다. 고장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경비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범죄자에게는 역이용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의 현황
- 기계경비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경비업체가 인력경비 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인력경비 없이 기계경비시스템만으로는 경비활동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양자 가운데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비대상의 특성과 관련되며 최근에는 첨단기계경비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4.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와 경비원
① 경비업무: 경비업무에는 시설경비업무(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단 및 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운반 중인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에 대하여 도단 및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 감지 및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시설대상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계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및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공항 등 대통령령등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② 경비원: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이 있으며, 일반경비원은 위에서 말한 경비업무 중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 경비원 교육
① 경비원의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경비협회, 경찰교육기관,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 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가능합니다.
② 단 이래와 같은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제외됩니다.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고,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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