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민간경비 개론
<민간경비 개론3>
1.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달
1) 발전배경: 1960년대 이전의 전통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경비활동을 받는 고객의 필요에 의해 민간경비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까지 책임지게 하는 상주형태의 경비활동이었습니다.
- 고대: 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외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서양의 감시자나 자경단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습니다.
- 삼국시대: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습니다.
- 고려시대: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재산보호를 위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습니다.
- 조선시대: 공경비조직은 다양하게 존재하였지만 민간경비조직은 상대적으로 미약
했습니다.
- 조선시대 이후: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권력가나 사업가들이 힘센 장정을 고용해 주택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경비나 자신들에 대한 경호업무를 시켰습니다.
2) 1960년대 이후에는 경비활동을 제공하는 공급자측에서 경비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에 의해 계약하거나 상주형태의 경비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1) 1960년대 초에는 화영기업, 경원기업 등 2개 회사가 미군의 군납형태로 미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이 현대시대의 민간경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산업시설의 경비를 위해 1973년에 청원경찰제를 시행하게 되었고 1976년에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3) 1990년대에 이르러 국내 최초르 은행자동화코너의 무인경비를 개시하였습니다.
4)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1993년 대전 엑스포 행사를 통해 안전 및 경호경비 문제를 무사히 치르고 난 후부터 매년 경비산업의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5) 1999년 용역경비업법의 법명을 경비업법으로 개정하였고, 2001년 경비업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고 기계경비업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였으며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3.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특징
1)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2) 인력경비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기계경비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우리나라의 청원경찰 제도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4.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법적지위
1) 형사법상 지위: 민간경비원은 일반인에 불과하여 범인체포 등의 행위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가 될 때와 소송법상의 현행범 체호는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민간경비원의 활동에 의한 증거는 소송법상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법정에서 증거로서 원용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 민사법상 지위
-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규율은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주무관청이 실시합니다.
- 민법상 사단법인과는 달리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 민간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간경비업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3) 행정적 통제: 경비업의 허가, 결격사유자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감독, 벌칙 등에 관한 행정적 통제사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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