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매월 70만원씩 5년만 납입하면 5,000만원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토리씨스터입니다.
여러분, 매월 70만원씩 5년간 모으면 1년에 840만원씩, 총 4,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4,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이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 6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설명해드릴께요!
1.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34세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은 시중은행을 통해 매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총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정부는 이 적금으로 약 300만명의 청년층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는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나이: 만 19세~ 34세
2)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2022년도 보건복지부 고시기준으로 2인가구라면 월소득 586만 8,000원 이하)
# 주의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제외
3.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만 4천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만 3천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만 2천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만 1천원 | |
7,500만원 | 0원 | 0% | 0원 |
따라서, 6,000만원~7,500만원 이하의 연소득 보유자는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4.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1)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만기 떄 기여금(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닌 그보다 자주 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자는 단리계산)
3)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납입금 및 정부기여금 모두 지급됩니다. 다만 이 외의 사유로 일반 해지하는 경우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나머지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만기 이후 또는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5. 청년도약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심사로 이루어지며, 1년단위로 자격 유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심사)
오늘 소개드린 청년도약계좌, 본인이 해당된다면 혹은 내 가족이 해당된다면
2023년 6월 출시를 기다리셨다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돈이되는정보를 가지고 곧 돌아올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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