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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각종지원금)

청년월세 한시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안내

by 토리씨스터 2023. 5. 28.

 

 

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 5월이 끝나가네요 

코로나19 방역도 해제되어 가면서 모두 점차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상회복 지원제도 중 하나인 "청년월세 한시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금액 등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형편에 혼자 자취 또는 독립해서 살고 계신 1인 청년 가구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월세 한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보유한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지원금액은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에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월마다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과 같은 월세와 상관없는 금액은 제외 후 지원됩니다. 또한 이미 주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지원자에게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되니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특히,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대신 대리인이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대리인에 해당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보거나 대표번호 1600-0777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 www.myhome.go.kr 접속하거나 복지로 대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로 접속해 주세요. 

 

 

 

 

지금까지 중앙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한시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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