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교통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경기도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직접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써 특히 교통비의 부담을 낮추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빼먹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연간 12만원의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기준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는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이 교통비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2세 이하, 24세 이상부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해주세요.
매년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의 해당 기간 동안 경기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기록이 있는 청소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과 경기도 마을버스를 이용한 기록과 경기도 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30분 내에 서울시 버스, 인천시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각 서울시 버스, 인천시 버스, 지하철 환승한 기록도 포함하여 지원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교통비를 신청하시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청소년 본인의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 상반기와 하반기로 1년에 2회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은 크게 청소년 본인의 나이에 따라 지급방법이 다릅니다.
1.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2. 13세이거나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청소년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2024년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일
2024년도 1월 2일 오전 10시부터 2월 15일 저녁 6시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을 통해
2023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상반기 분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상반기 신청한도에서 6만원 미만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연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앞서 말씀드린 기간 내에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탈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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