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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정보(각종지원금)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토리씨스터 2023. 4.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만 9세~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 자세한 신청방법 소개해드릴게요. 

 

 

1.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은 우선 취약계층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셋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고>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위 세가지 중 한 가지에라도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내용

  그럼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월 바우처 포인트로 13,000원을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잔여 바우처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꼭 잊지 않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국민행복카드(BC, 삼성, 신한, 국민, 롯데)이므로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서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발급은 본인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사회서비스 콜센터 1566-3232 로 전화를 건 후, 4번을 선택하시면 발급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BC, 삼성) :  오프라인 홈플러스, 오프라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프라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오프라인 이마트, 오프라인 농협 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 국민행복카드(롯데) : 오프라인 홈플러스, 오프라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프라인 농협 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오프라인 롯데마트
* 국민행복카드(신한) : GS25편의점
* 국민행복카드(국민) : GS25편의점 

 

3.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방법

 생리용품을 지원받고자 한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4.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기간

 생리용품 지원 신청기간은 2023.1.1~2023.12.22 까지이므로 빠른 신청 하셔서 필요할 때 생리용품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사업 빠르게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원하실때, 필요하실 때 적절한 도움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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