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년 5월, 이맘때쯤이면 모두들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것,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부부합산)에 따라 계산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총족된 가구에 지급됩니다.
- 소득요건: 2021년 부부 합산 소득이
①단독가구 22백만원,
②홑벌이가구 32백만원,
③맞벌이 가구 38백만원 미만일 것
이 때 각각,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연간소득 3백만원 미만)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 각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재산요건: 2021.6.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재산은 부동산, 전세금(주택공시가격의 55%와 보증금 중 적은금액), 승용차, 금융재산, 주식 등을 말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구당 평균안내금액은
①단독가구 80만 8,000원
②홑벌이가구 135만 5,000원
③맞벌이가구 137만 4,000원
근로장려금 직접 계산해보기 -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5.31일까지 이며, 지급시기는 2022. 8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5.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1번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후 근로장려금 신청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손택스(모바일 앱)또는 홈택스(PC)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인적사항 작성 후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장려금신청 전 안내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5월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제도와 혜택,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야 우리 모두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기한 내에 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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